지방재정 아틀라스

지방세 종류와 설명

본청 결산에 표시되는 세금이 무엇에 붙고, 누가 내며, 어떤 이유로 세입이 변하는지 설명합니다. 같은 세금이라도 도·특별시·광역시·시군·자치구 가운데 어디의 세입으로 잡히는지는 행정체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법정 지방세는 보통세 9개와 목적세 2개입니다. 경기도 본청 결산에는 도세 6개가 나타나며,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등은 경기도 내 시·군 결산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인가

지방세기본법 제8조의 기본 배분 구조입니다.

자치단체 유형기본 세목
도 본청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특별시·광역시 본청취득세 · 레저세 · 담배소비세 · 지방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자동차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시·군담배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특별시·광역시 자치구등록면허세 · 재산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11개 법정 지방세 전체. 다만 산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특별자치도는 법률상 배분 구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1개 법정 지방세

아티클의 세금 이름을 누르면 아래와 동일한 설명이 다이얼로그로 열립니다.

보통세

취득세

부동산·차량·선박 등 재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무엇에 붙나
매매·상속·증여·신축 등으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과 같은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행위에 붙습니다.
누가 내나
과세대상을 사실상 취득한 개인이나 법인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어디의 세입인가
도에서는 도세이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서는 해당 광역 본청의 세입입니다.
세입이 변하는 이유
부동산과 차량의 거래량·가격 변화에 민감해 경기 변동에 따라 세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세

등록면허세

재산권을 등기·등록하거나 각종 면허·허가를 받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무엇에 붙나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등록과 법령상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에 붙습니다.
누가 내나
등기·등록을 하는 사람 또는 면허를 받거나 유지하는 개인·법인이 납부합니다.
어디의 세입인가
도에서는 도세,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서는 구세입니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서는 해당 본청 세입입니다.
세입이 변하는 이유
법인 설립, 권리 설정, 사업 면허의 신규·갱신 규모에 따라 움직입니다.
보통세

레저세

경마·경륜·경정·소싸움 투표권의 발매금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무엇에 붙나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누가 내나
한국마사회, 경륜·경정사업자, 소싸움경기사업자 등 투표권 발매사업자가 신고·납부합니다.
어디의 세입인가
경기장과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세입입니다.
세입이 변하는 이유
경기 운영일수, 이용자 수와 투표권 발매액에 따라 변동합니다.
보통세

담배소비세

담배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소비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무엇에 붙나
궐련·전자담배 등 법에서 정한 담배의 수량이나 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누가 내나
담배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 등이 납세의무를 지며, 세 부담은 담배 가격에 포함됩니다.
어디의 세입인가
시·군세이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서는 해당 본청 세입입니다.
세입이 변하는 이유
담배 판매량과 제품 구성 변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세

지방소비세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재원으로 전환해 배분하는 지방세입니다.

무엇에 붙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소비를 기반으로 하며, 국가가 걷은 재원을 법정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합니다.
누가 내나
주민이 지방소비세를 별도로 신고하는 구조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납부 과정에서 함께 마련됩니다.
어디의 세입인가
도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광역 본청 세입입니다.
세입이 변하는 이유
전국 소비와 부가가치세 수입,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 기준의 영향을 함께 받습니다.

읽을 때 주의결산표의 지방소비세는 그 지역 안에서 발생한 소비액을 그대로 뜻하지 않습니다.

보통세

주민세

지역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무엇에 붙나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며 거주, 사업소 규모, 종업원 급여총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누가 내나
해당 지역의 개인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또는 일정 요건의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어디의 세입인가
시·군세이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서는 해당 본청 세입입니다.
세입이 변하는 이유
인구, 사업체 수, 사업소 연면적과 고용·급여 규모에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세

지방소득세

개인과 법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무엇에 붙나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과 법인소득 등에 대해 국세 소득세·법인세와 연계된 과세표준을 사용합니다.
누가 내나
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이 신고·납부하며, 근로소득 등은 특별징수 방식이 사용됩니다.
어디의 세입인가
시·군세이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서는 해당 본청 세입입니다.
세입이 변하는 이유
지역 주민과 법인의 소득·이익, 고용과 자산 양도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세

재산세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무엇에 붙나
법정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재산의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바탕으로 부과합니다.
누가 내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합니다.
어디의 세입인가
시·군세 또는 자치구세입니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서는 해당 본청 세입입니다.
세입이 변하는 이유
과세대상 재산의 수, 공시가격·시가표준액과 세부담 상한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세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자동차 연료를 소비하는 것과 관련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무엇에 붙나
자동차 소유분과 주행분으로 나뉘며, 소유분은 차종·배기량 등을, 주행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누가 내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정유업자·수입업자 등이 각각 해당 세액을 부담하거나 납부합니다.
어디의 세입인가
시·군세이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서는 해당 본청 세입입니다.
세입이 변하는 이유
등록 차량 수와 차종·연식, 연료 소비량의 영향을 받습니다.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 보호·개발과 소방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목적세입니다.

무엇에 붙나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컨테이너·원자력·화력발전·폐기물 등 특정자원과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건축물 등에 부과됩니다.
누가 내나
특정자원을 이용·채굴·반출하는 자, 발전사업자 또는 과세대상 건축물 소유자 등이 납부합니다.
어디의 세입인가
도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목적세입니다.
세입이 변하는 이유
지역의 발전시설·자원 이용량과 소방분 과세대상 건축물 규모에 따라 지역별 차이가 큽니다.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다른 지방세에 덧붙여 부과되는 목적세입니다.

무엇에 붙나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등 법에서 정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함께 부과됩니다.
누가 내나
해당 본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와 함께 납부합니다.
어디의 세입인가
도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목적세로, 지방교육재정에 사용됩니다.
세입이 변하는 이유
연결된 본세의 징수액이 변하면 지방교육세 수입도 함께 움직입니다.

세금처럼 보이지만 별도 세목이 아닌 항목

결산표를 읽을 때 법정 세목과 구분해야 합니다.

결산 항목

지난년도 수입

이전 회계연도에 부과했지만 당시에 걷지 못한 지방세를 올해 수납한 금액입니다.

무엇에 붙나
독립된 세금이 아니라 과거에 부과된 여러 지방세의 체납액을 뒤늦게 징수한 결산 분류입니다.
누가 내나
이전 연도 지방세를 체납했다가 현재 연도에 납부한 납세자와 관련됩니다.
어디의 세입인가
원래 부과된 지방세가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기록됩니다.
세입이 변하는 이유
체납 규모, 징수 활동, 결손처분과 환급 정리 등에 따라 해마다 달라집니다.

읽을 때 주의지방세기본법상 별도의 세목이 아니므로 다른 세금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