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아틀라스
2025 · 세입·지방세 비교

경기도 본청 2024·2025년 세입결산과 2026년 세입예산 비교

두 해의 실제 수납액과 2026년 제1회 추경안 세입예산을 기준 차이와 함께 살펴보기

2024·2025회계연도 결산 수납액 · 2026년 제1회 추경안 세입예산 · 2026.08.20 확인

자료 기본 정보

자료명
2024·2025회계연도 세입결산 및 2026년 제1회 추경안 세입예산 비교
자치단체
경기도 경기본청
회계구분
일반회계
담당부서
경기도 회계과
자료구분
결산·예산 비교
분야
세입·지방세
회계연도
2024~2026년
금액 기준
2024·2025년 결산 수납액 / 2026년 추경안 세입예산

2025년 핵심 숫자

가장 최근에 결산이 끝난 2025회계연도의 실제 수납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39조 2,966억 3,162만 5,837원경기도 본청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지방세 수입15조 3,614억 5,395만 4,969원일반회계 세입의 39.09%
취득세 수입7조 8,473억 1,612만 7,860원지방세 수입의 51.08%
지방소비세 수입3조 8,163억 5,486만 3,020원지방세 수입의 24.84%

2024·2025년 결산과 2026년 세입예산 비교

결산과 추경안 예산은 성격이 다르므로 2026년 막대는 별도 색으로 표시했습니다.

20242024회계연도 결산 수납액
일반회계 세입33조 7,105억 4,329만 4,586원
지방세15조 1,114억 3,481만 3,419원

회계연도가 끝난 뒤 확정된 경기도 본청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

20252025회계연도 결산 수납액
일반회계 세입39조 2,966억 3,162만 5,837원
지방세15조 3,614억 5,395만 4,969원

회계연도가 끝난 뒤 확정된 경기도 본청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

20262026년 제1회 추경안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입약 37조 3,377억 원
지방세약 16조 633억 원

일반회계 총액은 제1회 추경안 검토자료의 억 원 단위 금액이며 지방세 16조 633억 원은 연간 징수 목표액입니다. 결산 수납액이 아닙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실제 일반회계 세입은 16.57% 늘었지만, 지방세 수납액은 1.6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2026년 값은 결산액이 아닌 예산·목표액이므로 증감률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막대는 금액의 상대적 크기만 비교합니다. 2024·2025년은 결산 실제 수납액, 2026년은 제1회 추경안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연간 지방세 징수 목표액입니다.

2026년 자료의 한계 일반회계 총액은 제1회 추경안 검토자료의 억 원 단위 금액이며 지방세 16조 633억 원은 연간 징수 목표액입니다. 결산 수납액이 아닙니다. 2026회계연도 전체 실제 수납액은 회계연도 종료와 결산 확정 뒤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어떻게 달라졌나

2024년과 2025년의 실제 수납액을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2024·2025년 경기도 본청 일반회계 세입결산 비교
세입 항목2024년2025년증감률
지방세수입15조 1,114억 3,481만 3,419원15조 3,614억 5,395만 4,969원+1.65%
보조금14조 864억 9,614만 1,850원18조 3,725억 9,478만 6,770원+30.4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3조 2,526억 8,001만 8,670원3조 7,952억 2,430만 8,910원+16.68%
세외수입1조 1,202억 5,802만 5,647원1조 2,003억 1,319만 1,188원+7.15%
지방교부세 등1,396억 7,429만 5,000원840억 4,538만 4,000원-39.83%
지방채없음4,830억 원새로 발생
합계33조 7,105억 4,329만 4,586원39조 2,966억 3,162만 5,837원+16.57%

구분 지방세는 경기도가 거둔 자체재원이고, 보조금은 국가 등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이전받은 재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는 전년도 이월금과 회계 간 전입금 등이 포함됩니다.

지방세 세목은 어떻게 달라졌나

2024·2025년 실제 수납액을 먼저 비교하고, 최신 결산의 구성을 원형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2024·2025년 경기도 본청 지방세 세목별 수납액 비교
세목2024년2025년증감률
취득세7조 7,655억 710만 3,400원7조 8,473억 1,612만 7,860원+1.05%
지방소비세3조 6,295억 8,743만 2,080원3조 8,163억 5,486만 3,020원+5.15%
지방교육세2조 791억 1,527만 3,392원2조 824억 5,278만 3,680원+0.16%
등록면허세6,137억 1,562만 2,550원5,534억 2,243만 3,370원-9.82%
지역자원시설세5,013억 7,533만 6,820원5,197억 503만 3,810원+3.66%
레저세4,454억 5,458만 8,830원4,238억 419만 7,430원-4.86%
지난년도 수입766억 7,945만 6,347원1,183억 9,851만 5,799원+54.41%
합계15조 1,114억 3,481만 3,419원15조 3,614억 5,395만 4,969원+1.65%
  1. 보통세

    취득세

    부동산·차량·선박 등 재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무엇에 붙나
    매매·상속·증여·신축 등으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과 같은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행위에 붙습니다.
    누가 내나
    과세대상을 사실상 취득한 개인이나 법인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어디의 세입인가
    도에서는 도세이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서는 해당 광역 본청의 세입입니다.
    세입이 변하는 이유
    부동산과 차량의 거래량·가격 변화에 민감해 경기 변동에 따라 세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1.08%7조 8,473억 1,612만 7,860원
  2. 보통세

    지방소비세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재원으로 전환해 배분하는 지방세입니다.

    무엇에 붙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소비를 기반으로 하며, 국가가 걷은 재원을 법정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합니다.
    누가 내나
    주민이 지방소비세를 별도로 신고하는 구조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납부 과정에서 함께 마련됩니다.
    어디의 세입인가
    도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광역 본청 세입입니다.
    세입이 변하는 이유
    전국 소비와 부가가치세 수입,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 기준의 영향을 함께 받습니다.

    읽을 때 주의결산표의 지방소비세는 그 지역 안에서 발생한 소비액을 그대로 뜻하지 않습니다.

    24.84%3조 8,163억 5,486만 3,020원
  3.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다른 지방세에 덧붙여 부과되는 목적세입니다.

    무엇에 붙나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등 법에서 정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함께 부과됩니다.
    누가 내나
    해당 본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와 함께 납부합니다.
    어디의 세입인가
    도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목적세로, 지방교육재정에 사용됩니다.
    세입이 변하는 이유
    연결된 본세의 징수액이 변하면 지방교육세 수입도 함께 움직입니다.
    13.56%2조 824억 5,278만 3,680원
  4. 보통세

    등록면허세

    재산권을 등기·등록하거나 각종 면허·허가를 받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무엇에 붙나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등록과 법령상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에 붙습니다.
    누가 내나
    등기·등록을 하는 사람 또는 면허를 받거나 유지하는 개인·법인이 납부합니다.
    어디의 세입인가
    도에서는 도세,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서는 구세입니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서는 해당 본청 세입입니다.
    세입이 변하는 이유
    법인 설립, 권리 설정, 사업 면허의 신규·갱신 규모에 따라 움직입니다.
    3.60%5,534억 2,243만 3,370원
  5.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 보호·개발과 소방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목적세입니다.

    무엇에 붙나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컨테이너·원자력·화력발전·폐기물 등 특정자원과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건축물 등에 부과됩니다.
    누가 내나
    특정자원을 이용·채굴·반출하는 자, 발전사업자 또는 과세대상 건축물 소유자 등이 납부합니다.
    어디의 세입인가
    도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목적세입니다.
    세입이 변하는 이유
    지역의 발전시설·자원 이용량과 소방분 과세대상 건축물 규모에 따라 지역별 차이가 큽니다.
    3.38%5,197억 503만 3,810원
  6. 보통세

    레저세

    경마·경륜·경정·소싸움 투표권의 발매금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무엇에 붙나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누가 내나
    한국마사회, 경륜·경정사업자, 소싸움경기사업자 등 투표권 발매사업자가 신고·납부합니다.
    어디의 세입인가
    경기장과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세입입니다.
    세입이 변하는 이유
    경기 운영일수, 이용자 수와 투표권 발매액에 따라 변동합니다.
    2.76%4,238억 419만 7,430원
  7. 결산 항목

    지난년도 수입

    이전 회계연도에 부과했지만 당시에 걷지 못한 지방세를 올해 수납한 금액입니다.

    무엇에 붙나
    독립된 세금이 아니라 과거에 부과된 여러 지방세의 체납액을 뒤늦게 징수한 결산 분류입니다.
    누가 내나
    이전 연도 지방세를 체납했다가 현재 연도에 납부한 납세자와 관련됩니다.
    어디의 세입인가
    원래 부과된 지방세가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기록됩니다.
    세입이 변하는 이유
    체납 규모, 징수 활동, 결손처분과 환급 정리 등에 따라 해마다 달라집니다.

    읽을 때 주의지방세기본법상 별도의 세목이 아니므로 다른 세금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0.77%1,183억 9,851만 5,799원

2025년 경기도 본청 지방세 수납액 가운데 취득세는 7조 8,473억 1,612만 7,860원으로 51.08%를 차지합니다. 지방소비세는 24.84%입니다.

경기도 2025회계연도 결산의 실제 수납액을 세목별로 나눈 값입니다. 예산에 편성한 예상 세입이나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시군세를 합산한 값이 아닙니다.

계산식과 읽는 방법

2025년 전체 세입 중 지방세 비중15,361,453,954,969원 ÷ 39,296,631,625,837원 × 100 = 39.09%

2025년 지방세 중 취득세 비중7,847,316,127,860원 ÷ 15,361,453,954,969원 × 100 = 51.08%

2024·2025년 수치는 실제 수납액이며 2026년 수치는 예산·목표액입니다. 경기도 본청 도세와 31개 시·군의 시군세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세입결산액
회계연도가 끝난 뒤 실제로 수납된 세입을 확정한 금액
지방세수입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등에 따라 직접 거둔 세금
도세
경기도 본청에 귀속되는 지방세로, 시·군에 귀속되는 시군세와 구분되는 세금
취득세
부동산·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

근거 자료

  1. 경기도 2024 회계연도 결산 — 일반회계 세입 및 세목별 도세 수납액
  2. 경기도 2025 회계연도 결산 — 일반회계 세입 및 세목별 도세 수납액
  3. 경기도의회 2026년도 본예산안 검토 — 일반회계 세입과 지방세 목표
  4. 경기도의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 일반회계 세입 37조 3,377억 원
  5. 경기도 보도자료 — 2026년 도세 세입 목표 16조 633억 원
  6. 경기도 지방세통계 — 2025년 도세·시군세 징수현황
  7. 경기도의회 제391회 제2차 본회의 —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8. 조선일보 — 추미애 ‘경기도 빚, 전국 3배 속도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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